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가끔은 어떤것때문에 자격상실이 된지 모르겠는데 자격상실조건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가족분도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 번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는,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인에 가입이 되면, 배우자는 당연, 자식들과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두 다 등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바로 1) 소득조건, 2) 재산수준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일까요?
1. 소득기준
-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사업자로 미등록시 400만원 이하인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1,000만원 이하인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자
한 마디로 소득이 적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시준으로 5.4억원 이하
- 재산세 과제표준의 합이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 소득은 연간 합계 1,000만원 이하
한 마디로 재산이 5.4억 이하고 만약 9억원 이하이긴 한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달라진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으로 해당되어서 상실됩니다.
만약에, 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에 만족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 인터넷 신청
가장 간편한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를 통해 방문해보세요.
자격조건은 사실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잘 정보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도움되는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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